공지사항

[공지] 학적변동 안내(휴학, 복학, 자퇴 등)

  • 조회수 118
  • 작성자 경찰·행정학과
  • 작성일 2024.01.25

1. 휴학

1) 일반휴학
인정시에 휴학 신청 → 출력 후 학생생활상담센터(늘빛관 3층 301호) 경유 → 도서관(1층 안내데스크) 경유 → 학과사무실 제출(본인, 보호자 싸인 필수)
- 질병으로 인한 휴학일 경우: 국·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 제출


2) 병역휴학

인정시에 휴학 신청 → 출력 후 도서관(1층 안내데스크) 경유 → 학과사무실 제출(본인, 보호자 싸인 필수)
- 첨부서류: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


* 휴학기간: 1회에 2학기,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(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)
* 신청기간

-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: 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날 ~ 당해학기 개시 전(신입생은 첫학기 성적이관 이후 신청 가능)

-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: 당해학기 수업일수 2/3선 이내


2. 복학

인정시에 복학 신청 → 학과사무실 제출

- 첨부서류: 병역휴학자의 복학일 경우 전역증명서 제출


* 신청기간: 1학기 복학 - 개강 1개월전 ~ 3/20, 2학기 복학 - 개강 1개월전 ~ 9/20


3. 자퇴

인정시에 자퇴 신청 → 학생생활상담센터(늘빛관 3층 301호) 경유  학과사무실 제출 

- 등록금 환불 신청시: 환불신청서, 자퇴원 사본, 주민등록증 사본, 입금통장 사본 제출


*반환 기준